[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달 월급 통장에 환급되는 금액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월 납세액을 감면해 정산되는 방식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향후 5년간) 대상도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시점에서 집계된 물량에만 국한된다.

근소세 원천징수액 환급과 관련, 직장인들에겐 당장 이달부터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늘기 때문에 정부가 나랏돈을 별도 출연해서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월급 통장에 넣어주는게 아니라 이달에 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액을 면제해주거나 감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돌려줘야 초과납입액이 이달 징수 규모보다 커서 완전정산이 불가할 경우 잔여 환급액은 10월 징수액에서 차감된다.

가령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20만원을 근소세 원천징수로 납세한 직장인이라면 이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원천징수세액 평균 10% 수준 인하)에 따라 8개월간 초과징수액은 16만원(2만원×8달)이 된다. 이럴 경우 국가가 예산에서 16만원을 따로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9월 원천징수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돌려주는게 아니라 이번달은 세금을 거의 안 걷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달 징수금액인 18만원(당초 20만원에서 10% 인하된 규모)에서 16만원을 제한 2만원만 세금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월급에서 매달 20만원씩 나가다가 이달엔 2만원만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18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은 원칙적으로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시점 이후 연말까지 추가되는 신규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6만7000호 가량으로 양도세 혜택은 큰 변동이 없을 때 이 정도 규모에만 한정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소득세법이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시점 이후에 새로 생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을 시행할 경우 건설사들이 전부 미분양 물량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연말까지 한시 시행되는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50%) 등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지난 10일(정부 발표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 시점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효과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발효 시점을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취득세 인하는 10일 이후 연말까지 거래된 주택거래에 적용되고, 양도세는 10일 현재 파악된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하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경우 정부는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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