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 등이 1억 원대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3일 민노당 당직자 및 인터넷카페 회원 최모씨 등 15명이 “기무사의 불법사찰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2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무사가 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들을 미행하거나 촬영하는 등 사찰을 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만큼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지난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가 집회참가자들에게 발각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집회 참가자들이 신모 대위에게서 뺏은 수첩과 캠코터 테이프, 메모리칩 등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물론 기자회견 장면이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사찰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에 사찰 대상자들은 2010년 4월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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