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20억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챙겨 5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노숙인의 모습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를 목적으로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10여명으로부터 21억원을 챙긴 혐의로 A(52) 씨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B 씨 등 3명과 함께 상품권 투자 사업 명목으로 PJI 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B 씨 등의 지인 10여명으로부터 모두 21억원을 끌어 모았다.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되돌려 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결국 A 씨의 회사는 본색을 드러냈다.
상품권 투자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수익금은 커녕 회사채로 받은 투자 원금 역시 돌려 주지 않은 것. 투자자 C(37) 씨가 36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10여명의 피해자가 A 씨에게 돈을 떼였다. A 씨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 된 후, B 씨 등 3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A 씨는 21억원의 투자금을 갖고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뒤, A 씨는 결국 지난달 8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히며 5년간의 도피행각은 끝이 났다. 경찰에 붙잡혀 온 A 씨는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 해진 머리카락과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 꾀죄죄한 노숙인의 모습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또 도피행각을 벌이는 5년 동안 도피자금을 마련키 위해 일용직 노동일을 했으며, 사모님 소리를 듣던 부인 역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21억원 중 10억여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 준 것으로 보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동업자들에게 배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