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이다해(28)가 영화 ‘가비’의 출연 번복으로 제작사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영화 ‘가비’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션필름에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다해가 영화 출연을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서 출연을 거절했다. 의상제작비와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다해는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타이틀롤을 맡아 출연을 결정,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번복했다. 이에 오션필름은 이다해에 대해 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hee@heraldcorp.com
sh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