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새누리당 성범죄대책TF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병원치료는 물론 경찰 조사 과정이 ‘허점 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초기대응에 성급했다’는 말로 이번 사건의 사후 대처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고가 조화롭지 못한 것, 현장에 전문가가 없던 것,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및 복지의 긴급한 재정지원이 응급으로 되지 않은 것”이 신 의원이 지적한 나주 성폭행 사건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었다.
먼저 병원에서의 초기 진료과정에 대한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산부인과 진료를 하거나 외과 진료를 할 때는 진정제·진통제를 투여해 아이가 잠든 상태 혹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피해어린이에 대한 상황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술을 마치고 내려간 외과의사는 아이가 복막염 환자인 줄 알고 진료를 했다”는 것이다.
같은 의사끼리는 물론, 경찰과 의료진 간에도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심각한 구멍이 났고 아이는 그 결과 아픈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신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이 피해아동의 진술을 받은 시기 역시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생각이다.
신 의원은 “아이가 정신이 수습이 돼 이 진술과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가 면밀하게 평가해 경찰과 시기를 조절하고 방법도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신 상태가 좋을 때 진술해야 좋은 증거가 돼 재판에 유리하고, 준비가 안됐을 때 진술하면 상처 난 자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고 말한 신 의원은 “2차 피해가 진술 과정에서 한 번 생겼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피해 아동의 향후 치료에 대해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부모를 잘 교육시키고, 부모가 힘들면 간병사든 치료사가 도움을 줘야 하는 상태인데다 심리치료,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긴급복지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해아동의 경우 치료가 끝나면 2주 내지 4주 정도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신 의원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집으로 돌아갈 경우 성폭행 당시의 상처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 의원은 “복지지원을 통해 집을 옮기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지원의 복잡한 절차가 이 또한 가로막는다는 점을 신 의원은 안타까워했다.
복지기금을 받아 피해 어린이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몇 개월을 걸려 복지기금을 받아봐야 피해 어린이의 상처는 그 기간동안 곪아버린다는 것, 때문에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 당시 이 같은 경험을 절감, 응급지원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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