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컴퓨터내 영업비밀 기록 삭제 확인하라”
관련업계 “면죄부 주어진 또다른 영업비밀 침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코오롱과 듀폰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이 듀폰에 코오롱 자체 전산망 접근을 허락하는 등 전례가 드문 명령을 내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애플간 소송에서 촉발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명령서(injunction order)에 따르면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다음달 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까지 듀폰으로 하여금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듀폰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듀폰에 경쟁업체의 총체적 영업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 측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도 “한 회사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면죄부가 부여된 또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과의 법체계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판사의 명령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한 법조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라면서도 “미국 기업간 소송에서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 국제특허 분쟁 전문 변호사도 ”한국에서와 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무조건 미국의 룰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사법체계에서는 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웃는 것도 바로 이런 판사의 법적 절대권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 측은 이번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 향후 소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착한 분위기속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묘수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코오롱에 1조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린 데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Aramid)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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