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대 첫 정기국회 시작일인 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오는 4∼6일 중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 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엔 자칫 ‘동료의원 감싸기’ 비판이 일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가 커질 수 있다는 여야의 공통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고 다른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달 17일 현 의원을 만장일치로 당에서 제명하는 등 선 긋기를 했고, 민주당 역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뒤 새누리당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