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장모를 성폭행한 사위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가해자 A(4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정신장애 3급인 장모를 강간하고 그 다음날 장모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의 IQ가 80 전후로 일반적인 평균 수준 IQ 9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나 인지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변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에 대한 환상이나 집착증세가 없고, 성폭행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gorgeo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