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파견업체가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최승욱)는 파견근로자 최모(61)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씨는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돼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했지만 어느 파견업체와도 2년 이상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이후 2009년 3월 파견업체로부터 채용 불가를 통보받자 최 씨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2006년 8월부터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급여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최 씨가 어떤 특정 파견사업주와도 2년을 초과해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니, 사용사업주가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된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경우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도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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