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폐비닐 등 농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 농가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영농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공동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월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규정상 각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모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작지에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영농폐기물 수거전담 인력을 배치해 각 농가에서 공동집하장까지 수거하는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연 2회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농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햇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은 “농민들이 처음엔 번거롭게 느낄 수 있지만 이같은 조치로 농촌의 환경이 개선되면 결국 농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등의 사항에 대해 행안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내년 시행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음식점 및 이ㆍ미용업 옥외가격 표시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아날로그 TV 디지털 전환 등 타 부처 협조사항 실시과정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의 협조르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