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년도 혐의 검찰 수사 결과 선고
1993 외화 밀반출 및 비자금 불법 실명 전환 구속기소 2개월 수감 뒤 집행유예로 석방
2004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제공 불구속기소 1심 집행유예, 2심 벌금 3000만원
2005 대한생명 인수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불기소
2007 차남 ‘보복폭행’ 사건 구속기소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2012 계열사 배임 횡령 혐의 불구속기소 1심 징역 4년, 벌금 50억원(법정구속)
올해로 환갑을 맞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은 1981년 채 서른이 되기도 전에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뒤, 이번까지 포함해 다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는 등 다른 재벌 총수에 비해 유난히 사법기관의 신세를 진 전력이 많다.
김 회장은 그룹 명칭을 한국화약에서 한화로 바꾸고 ‘제2창업’을 주창하던 1993년 처음으로 사법처리 됐다. 당시 그는 동생 김호연 씨와 상속권 분쟁을 벌이던 중 김 씨의 제보로 외화를 밀반출하고 비자금을 불법으로 실명 전환한 혐의가 드러났다. 밀반출한 외화는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살던 미국 호화 주택을 구입하는 등에 쓰였다. 결국 구속기소돼 두 달여간 옥고를 치른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3년 시작된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김 회장은 비리의 덜미를 잡혔다. 김 회장은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그는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뒤 공교롭게도 출국금지 조처 하루 전 연수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샀지만, 8개월 만에 자진 귀국했다.
김 회장은 2004년 말에도 대한생명 인수권을 따내고자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연루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해 결국 김연배 부회장만 모든 책임을 지면서 사법처리를 피했다.
2007년 이른바 ‘보복폭행’ 사건은 김 회장의 명예에 치명타가 되었다. 차남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자 경호원을 대동해 가해자들을 서울 청계산으로 끌고 갔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조폭을 방불케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영화 같은’ 이야기에 김 회장의 성격, 유별난 자식 사랑 등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특히 한화 측이 경찰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공분을 샀다. 김 회장은 이 일로 구속기소됐지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 회장의 사법처리 전력은 다른 재벌 총수들과 비교하면 횟수가 많은 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법처리된 것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와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 특검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는 등 두 차례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19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혐의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두 차례 기소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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