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이미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시그네틱스 지회의 지회장을 대신해 A 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2003년 6월 임시총회와 한국시그네틱스 지회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시그네틱스㈜는 조직형태를 변경해 설립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과 지난 2004년부터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단체교섭 이행 요구를 거부해왔다.
1심은 피고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원고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지회장을 뽑은 임시총회와 지회 형태를 변경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등 13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시그네틱스㈜는 서울 공장을 처분하고 안산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금속노조 소속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자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 B 씨 등 인사발령을 거절한 조합원을 모두 징계 해고했다.
해고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성을 주장한 끝에 2003년 2월부터 차례로 복직됐다. 2003년 6월 A 씨는 노조 임원이 모두 해고된 상태임을 이유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지회장으로 선출하게 한 후 한달 뒤 금속노조 소속 산별 조직을 탈퇴했다. 이후 A 씨는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조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사측은 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