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 법원의 최종 협상 권고에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결국 배심원 판결까지 가게 됐다. 이에 어느 한 쪽이 패하든 막대한 재정적 손해와 함께 특허 침해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법원에 “양측이 만나 협상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앞서 세너제이 북부지법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CEO가 만나 마지막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라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사 CEO가 만나 논의를 했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보고서에는 팀 쿡 최고경영자와 권오현 부회장 사이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양사 CEO는 본안소송 시작 전에도 두 차례 만나 합의를 놓고 논의했지만 마찬가지로 협상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배심원 평의를 바탕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오는 25일 나올 전망이다.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 등을 베낀 삼성전자 제품 ‘전체’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거둔 수익이 곧 자사의 피해액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열린 심리에서 애플 증인 무시카 회계사는 갤럭시S가 2010년 미국에 출시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는 총 8700만대의 스마트기기를 판매했고, 그 중 애플 특허 침해로 보이는 제품은 2270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미국에서 81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35.5%가 삼성전자가 거둔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수익에 준하는 25억달러(3조원)를 배상하라고 삼성전자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이 자사 3G 통신기술을 무단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는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현지기산) 열린 심리에서 데이비드 티스 박사는 애플의 표준특허 침해로 삼성전자 피해액이 얼마인지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순익에 대한 2~2.75%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22억3000만달러의 아이폰 순익과 22억9000만달러의 아이패드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산정하면 2억9000만~3억9900만달러의 피해액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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