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사진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회선(57.서울 서초갑)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민주통합당 측 고소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선거공보물의 ‘박근혜 사진 조작 의혹’과 관련, 김회선(57.서울 서초갑)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민주통합당 측 고소인을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는 4·11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 “해당사진은 합성물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6일 고소인 최씨를 조사한 검찰은 곧 피고소인 측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한 인터넷언론에서 해당 사진에 나오는 박 의원의 시선 처리와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되자 당시 김 의원 측은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21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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