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도중 살해당한 노래방 도우미가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을 숨겼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당한 김모 씨의 유족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혼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김 씨는 2011년 8월 1억2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고 기타 부업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해 11월 김 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 이모 씨와 속칭 ‘2차’를 나갔다가 이 씨에게 목 졸려 살해당했다.
보험사는 지난 2월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 판사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김 씨는 보험계약에 중요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지 의무 위반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직업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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