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통위장에 추가검토 지시 방통위 27일 의결 보류 가능성 규개위·법제처도 반대 공산 커 사실상 연내 개정은 힘들 듯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한번 암초를 만났다. 국회가 ‘CJ 특혜’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CJ E&M의 덩치만 키우게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자기 발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문방위가 알아야 한다”며 “문방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위원회 의결이 오는 2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문방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CJ 특혜 의혹 지적에 반박했지만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자 “사무국 및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애초 27일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업무보고가 끝난 뒤엔 어떻게 될 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의결이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PP 매출 제한 확대 뿐 아니라 복수케이블TV(MSO)의 소유제한 완화, 중소 PP 보호조항 신설 등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글로벌 콘텐츠 미디어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CJ의 콘텐츠 시장에서 지배력 확대를 우려하는 지상파 계열PP, 중소PP,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KT 등 통신사가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TV(IPTV)와 디지털케이블TV를 동일 유료방송 시장으로 묶는 것인 만큼 IPTV 사업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또 중소PP를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 비율(2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 이상 임대토록 한 신설 규정에는 케이블TV(SO)들이 반대하고 있다. 채널편성권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방통위 당초 일정 대로라면 이달 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9월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순차로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 정국까지 겹쳐 사실상 연내 개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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