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5일부터 시행
8월 5일부터 응급실 환자는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 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를 없애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 전문의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당직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비상 호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응급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당직 전문의 명단을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입양 시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절차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모국 방문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 부모의 범죄 경력 조회와 신원 확인 범위 및 절차, 아동 안전보호인력 및 아동 긴급보호소 운영자의 범죄 경력 조회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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