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 고급아파트 매입 중도금 13억 원(100만 달러) 밀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달 말께 정연 씨를 직접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로 확대하지 않고 정연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올 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도 5개월 만에 종착역을 앞두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연 씨의 서면진술서 2통과 노 전 대통령의 미망인 권양숙 여사의 진술서 1통을 받아 조사했다. 이 진술서에 적어도 둘 중 한명은 사건에 관여했다는 답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 정연 씨만을 불러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구매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의 아파트 원 소유주 경연희(43ㆍ재미교포) 씨에게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정연 씨만 사법처리 대상에 올리고 권 여사는 불기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소환 시기는 이달 말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딸을 소환한다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조사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파트 구매대금의 출처를 깊숙히 조사하는 것이 정치권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비자금 수사로 연결짓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원소유주 경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너 차례 불러 조사하며 “2007년 220만 달러에 정연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400호의 중도금으로 2009년 1월 100만 달러를 환치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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