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 위조까지 드러났다.
서명을 위조한 대출계약은 애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고쳐져 있어 액수마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65·여) 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 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 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감사부도 확인서에서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정했다.
은행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중도금대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유사사례 발견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면서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을 강화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