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께 소환조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국 고급아파트 매입 중도금 13억원(100만달러) 밀반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말께 정연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로 확대하지 않고 정연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올 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도 5개월 만에 종착역을 앞두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연 씨의 서면진술서 2통과 노 전 대통령의 미망인 권양숙 여사의 진술서 1통을 받아 조사했다. 이 진술서에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사건에 관여했다는 답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 정연 씨만을 불러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구매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의 아파트 원소유주 경연희(43ㆍ재미교포) 씨에게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정연 씨만 사법처리 대상에 올리고 권 여사는 불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소환 시기는 이달 말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딸을 소환한다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조사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파트 구매대금의 출처를 깊숙히 조사하는 것이 정치권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비자금 수사로 연결짓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원소유주 경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너 차례 불러 조사하며 “2007년 220만달러에 정연 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400호의 중도금으로 2009년 1월 100만달러를 환치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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