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논란이 주식시장 뿐만아니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규모가 450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영국의 리보 조작사태와 같은 국제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또 국내 증시의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 파생상품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이자율스와프 4332조원을 비롯해 이자율옵션, 변리금리부사채, 파생상품 연계증권 등 총 45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원화이자율스와프(IRS) 시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 3년 원화이자율스와프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직후 연 2.86%에서 연 2.75%로 하루만에 급락했다. 원화 이자율 스와프는 두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원금에 대한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형식인데, 이 때 변동금리는 CD금리를 이용한다. 즉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면서 CD금리를 변동금리로 받고 고정금리를 지급했던 투자자들이 CD금리 추가하락을 예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CD금리가 조작으로 결론나거나 대체금리가 나타날 경우 시장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청산이나 조기상환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자율 스와프나 구조화채권을 보면 평균 만기가 10년으로, 20년짜리도 있다”면서 “만약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 나거나, 조작논란으로 폐기된다면 모든 물량을 재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파생상품이나 구조화 채권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한국 시장 자체의 신뢰도 하락이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CD금리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할 금리가 나타나도 문제다.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중 일부는 기초자산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이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청산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리보금리 조작 사태와 같은 큰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외국인 투자자 특성 상 아예 한국 파생상품을 대거 청산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한 파생상품 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 조사 이후 증권사들이 이럴거면 CD금리 고시 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터뜨리다가 결국 고시에 나선 이유는 하루만 고시가 안되도 국내는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날 경우 후폭풍은 상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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