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교회 연극부 지도선생님이라는 신분을 이용, 연극부 여중생 2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ㆍ추행한 A(51)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12형사부는 교회 연극부 교사로 위장해 연극을 가르쳐 준다며 여학생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교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교회에서 나이 어린 피해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다음 그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집사 및 연극부 지도 교사로 연극부원들을 지도해왔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반복적으로 연극부 여자 중학생 2명을 간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13)양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희로애락 중 애(愛)의 감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성관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며 오랜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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