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00억 원대 횡령으로 회사를 망가뜨리고 투자자들에게 1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안모(46) 전 투미비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7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적용해 안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8년 8,9월께 인도네시아의 광산ㆍ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페트라스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자금은 투미비티의 실제 경영자인 서모(47ㆍ구속기소) 씨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페트라스를 인수해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를띄우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빼돌려 1400억 원대의 손해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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