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10ㆍ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와 박원순 시장의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 비서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 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지시로 공격을 직접 실행에 옮긴 K사 대표 강모(25)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서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기능을 차단해 지지 후보자의 당선을 노린 점”을 이들의 범행동기로 보았다. 공 씨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디도스 공격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해 왔던 김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 씨와 선거 전날 17차례, 선거 당일 15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가 공격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20대의 청년들로서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 씨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허위 진술을 하고 사건 실체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사건을 재조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5명을 추가기소하고, ‘윗선’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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