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 고급아파트 구입비 13억원 송금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연 씨뿐 아니라 부인 권양숙(65) 여사도 서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자금 출처를 쫓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 가족과 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친노계 인사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정연 씨와 권 여사로부터 각각 서면 진술서를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돈의 출처에 관해 질의서를 보낸 데 따른 답신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귀국한 재미동포 경연희(43ㆍ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만달러(13억원)는 정연 씨가 준 것이다. (이 돈은) 2007년 220만달러에 정연 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클럽 400호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정연 씨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순께 보냈다는 첫 진술서에서 “경 씨의 요청으로 돈을 보냈다”며 송금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 씨는 출처를 밝혀달라는 검찰의 재차 요청으로 이번에 제출한 두 번째 진술서에서도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도 자신은 관련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정연 씨가 출처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을 경우 직접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출처 조사는 필수라는 판단이다. 권 여사를 조사대상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파트 자금을 대준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노 전 대통령 일가에 호의적인 친노계 정재계 인사도 잠정적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초 이 자금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대통령 가족에게 64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흘러나온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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