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신상정보가 오는 8월부터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채불해 2년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에 한해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임금 체불업자 명단공개 내용과 방법, 신용제재 제외사유,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성명과 상호, 나이, 체불액,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 등이 공개된다.

사업자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공공장소 등에 3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8월 2일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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