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해아동·청소년이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 도입 등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가해학생의 전학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 부과하던 것을 일수에 비례 계산해 수시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