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지급여력비율 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승인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달 말까지 대주주인 (주)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 주식지분에 대해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 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이달 말까지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할 계획이다. 그린손해보험이 만일 금융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불승인을 받게 될 경우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한다.
<윤재섭 기자/@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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