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