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순위 9위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한화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화 주권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한국거래소(KRX)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17면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횡령배임 발생사실을 지난 3일 장 마감후 뒤늦게 공시했고,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했다.

조재두 KRX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한화의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되지만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을 제외키로 결정했으며 한화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는 이날 상장폐지실질심사와 관련해 사과하고 투명경영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는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관련, 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됐고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번 공시내용 중 혐의에 관한 건은 작년 1월 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달 23일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또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준법지원제도 개선 등의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에 수 천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류정일ㆍ최재원/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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