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유형별 대응방안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 4가지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시는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한미 FTA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자치구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와 비합치되거나 자치법규의 문제점 때문에 그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의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입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미 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기위해 작년 11월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는 작년 12월 1~19일 전수조사를했다. 시 경제진흥실장이 단장으로 참여한 대책기구는 외부 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전수조사는 각 실무부서 및 자치구의 자체조사와 시 차원의 전수조사, 전문가 자문 등 3단계에 걸쳐 심도 있게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서울시의 우려 제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적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감스럽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대화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없다.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데도 무작정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면정치적 행동으로 판단된다. 내용도 거칠고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7일 공식자료를 내고 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