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장뇌삼 2만뿌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한 뿌리당 2000원에 넘겨 받은 장뇌삼은 최대 5만원까지 받고 팔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발암물질이 있는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엄모(55.여)씨 등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출신인 엄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150여회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에 1뿌리당 2000원씩 주고 산 장뇌삼 약 2만 뿌리를 고춧가루 등에 섞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켜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모(57.여)씨 등 판매업자 7명을 통해 장뇌삼을 넘겨받은 유통업자들은 일반에‘국내산’으로 속여 1뿌리에 2만5000∼5만원를 받고 팔아 최대 20여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의 검사 결과 이 장뇌삼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로 농약 성분인 킨토젠(PCMB)이 허용 기준치(0.1ppm) 이상 검출됐다. 이 성분이 인체에 오랜 기간 흡수되면 가려움증과 결막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불량’ 장뇌삼을 주로 추석·설 등 명절을 앞둔 시점에 다량으로 들여와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 전통시장 등지에서 팔았다.

또한 이 장뇌삼을 야산에 심었다가 1년 뒤에 파는 수법도 사용, 국산과 중국산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 기자/ma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