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료 노인들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73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2시15분께 강서구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B(72ㆍ여)씨를 찾아가 망치로 신발장과 화분을 파손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160여만원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가양3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CCTV를 더 부착하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원의 민원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홀몸노인들의 대리인을 자청해 통장관리, 요양 관리 등을 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그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편취한 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변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 경찰을 사칭하고 문을 열게 하고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로 신발장을 내리치고 화분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대항능력이 떨어지는 80대 전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A씨로부터 피해자들의 허위진술로 구속된 것이 억울해 보복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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