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모(38)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씨는 경찰관과 실랑이 도중 조서가 손상됐을 뿐 고의로 찢은 것이 아니라고 항소했다.
2심은 “조서를 찢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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