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던 현직 부장검사가 형법 연구서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완규(50ㆍ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저서 ‘형사소송법연구 II’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법상 부여된 검사 지휘권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총리실이 이를 반영하는 문구를시행령에 넣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근본적 회의가 들었다”고 썼다.

이 부장은 이 글에서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밀려 지켜지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가기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리기 위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은 용어와 조문 체계를 바꿨을 뿐 본원적 수사권자인 검사의 지위,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파생적 수사권자인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 아래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기존 형소법 수사체계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부장은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직서가 반려돼 남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계속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 해 6월 형사소송법 개정당시엔 검찰 측 논리와 입장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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