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5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9일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MB18nomA’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이 지난해 5월 트위터에 올해 총선에서 낙선해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다.
유자넷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운동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잉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에 비춰봐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유자넷은 “이번 사건은 선거일을 1년여 앞두고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낙선 대상 정치인 명단을 올린 데 대해서조차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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