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스피어스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상표권 등록을 철회하라며 중국 선전(深<土+川>)의 완푸다 무역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피어스측은 완푸다가 지난 2001년 8월 중국에서 브리트니의 중국어식 표현인 ‘부란니(布蘭<女+尼>)’를 시계 상표로 등록하자 이를 철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표는 2004년 승인을 받았다.
스피어스측은 소비자들이 스피어스가 마치 해당 상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현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스피어스가 10년 전 완푸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 자신이 중국에서 유명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해당 회사가 상표를 등록했을 당시 스피어스는 데뷔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발매한 상태였고, 스피어스가 1999년 발표한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500만장 이상이 판매됐다.
당초 스피어스측은 중국에 상표권 등록 철회를 요청했지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 상표상소위원회가 완푸다의 상표 등록이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연진 기자 @lovecom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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