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했던 마약사범의 부탁을 받고 구치소에 담배 수십갑을 몰래 들여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 이 같은 혐의(위게공무집행방해)로 조모(52) 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마약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모 씨로부터 담배를 반입시켜 한 번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담배를 들여보내고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씨의 여자친구가 소송서류처럼 꾸민 담배소포를 보내오면 정씨를 접견하는 척하면서 정씨가 준비한 서류봉투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담배를 반입하기 위해 담배 필터를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일일이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줄인 뒤 일정량씩을 비닐랩으로 싸, 두 번은 18갑씩, 한 번은 30갑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치소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지만 조씨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접견실에서 물건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교도관이 배석하거나 CCTV로 감시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한나라당 법률지원 부단장과 서울시 법률고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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