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지도부 변화와 민심 동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남북한 법률통합을 위한 법령안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는 2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중점추진정책에서 통일을 대비한 법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남북한 법률통합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법령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남북 통일 등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적 혼란 방지와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남북한 법률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해 상법을 적용하고, 정치적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관련 특례 법안을 이르면 2012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민형사법 및 관련 소송법의 북한주민 적용을 위한 특례법안 및 북한 몰수토지 처리 관련 법령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 법안 마련을 위해 남북법률통합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경제부처 중심으로 남북한 법률통합 공동연구, 법령안 발굴 및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 및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의 범죄원인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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