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미 법원이 미 상무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려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보복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국매체들은 중국 상무부 발표를 인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008년 미국이 중국산 비도로용 타이어에 내린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부당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19일(현지시간) 내렸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중국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가 허베이(河北)성의 싱마오(興茂)타이어 등 중국 타이어 업체들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를 제소했다.
이에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10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매기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불복해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상계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금까지 무역규제를 남발하는 전형적인 무역보호주의 행태로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미국은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 법원이 국내법을 근거로 상계관세 부당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중 보복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판결로 중국 등 시장경제지위 비(非) 인정국가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에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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