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다 국회 사무집기 등을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22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강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강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리고 자신을 막는 국회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렀다.
강 의원은 2심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지만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력사태로 인한 실형으로 강 의원은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앞서 강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