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등)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35만주(12%)는 담보 해지 절차가 지연돼 대우건설 매각 공개 후인 다음달 3일 매각했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274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회장은 금호비앤피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쓰고, 포장용 나무박스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지급을 가장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뒤 이를 할인한 금액 32억원을 돌려받아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과다지급분 112억6000만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제3의 회사를 통해 되돌려받고, 금호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염가 매각해 21억80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켰다”며 “횡령, 부당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을 감안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vmfh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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