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과 콘텐츠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앱 개발사의 16%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으며, 그 가운데 62%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 또는 콘텐츠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무료 다운 받아 설치, 이용한 비율이 21.6%로 조사됐다. 특히 19세~29세 이용자는 29.8%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용자는 20.6%, 13~19세는 21.4%, 40대ㆍ50대는 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유료 앱을 무료로 설치한 앱은 1인당 평균 10.3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한 콘텐츠는 22.2개로 조사됐다.
불법 다운로드한 앱은 게임이 69.4%로 가장 많았고, 음악ㆍ영화ㆍTV(25.4%), 유틸리티(14.1%) 순이었다. 콘텐츠의 경우 음악이 67.9%, 영화 40.4%로 나타났다.
탈옥(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이나 루팅(스마트기기의 운영자 권한 획득)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41.2%였으며 실제 경험한 이용자는 10.3%였다. 특히 탈옥ㆍ루팅 경험자의 52.9%가 불법적으로 유료 앱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70.6%로 파악됐다. 불법 복제 앱 다운로드 주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가 40%, 웹하드ㆍP2P 사이트 30.2%, 포털사이트(카페 16.2%, 블로그 13.4%),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17.8% 순이었다.
앱과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적지 않음에 따라 이들을 개발하는 기업체 100곳 중 16곳에서 앱 관련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단속은 물론 긍정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애플 iOS 기반,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사용하는 13~59세까지의 15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김대연기자 @u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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