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대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한 것은 물론이며, 수일 내 ‘갤럭시탭10.1’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연방 대법원은 9일 오전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고,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애플의 상고 제기를 2시간 만에 기각했다.
앞서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판매 금지할 이유없다”고 판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다. 갤럭시탭10.1도 조만간 판매에 들어간다”며 “다만 애플의 소송으로 3개월 이상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최신 주력 제품에 대해 3G(세대) 통신 특허를 이유로 제기한 첫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본안 소송 강화 ▷별도의 가처분 소송 제기 ▷항소제기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오전 10시 부터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3G(세대)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본안소송과 관련해 4차 심리가 진행됐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