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003530)이 2008년 4월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8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집단소송이 제기돼 한화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정지 시간은 8일 오후 2시 40분부터 다음날 장이 열리는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양 모씨 등은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한화스마트 ELS 제 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황금 지급을 무산시키기 위해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고의로 대량 매도, 만기상환금 지급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만기일에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 보통주가 만기 상환조건인 75% 이하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이들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 약 32억 원, 한화증권에 약 1억원 규모의 소송금액을 제기했으며, 실제 운용사가 만기상환 지급을 피하기 위해 헤지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사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증권은 이에 대해 “발행사로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송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공시했다.

<성연진 기자 @lovecom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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