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ㆍ국회)가 5000위안(약 85만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에 대해 일심제로 운영한다는 초안을 심의했다.
전인대 11기 상임위원회 23차 회의가 24일부터 6일간 베이징에서 열려 주요 현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민사소액소송제도, 반(反)테러리즘 등 중요한 초안에 대한 일차 심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24일 5000위안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을 일심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심의했다.
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 농민공 체불 임금, 개인 채무, 소액 채무, 교통사고, 소액재산 분쟁 등 민사소액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급증하는 민사분쟁을 빠른 시간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심의를 통과할 경우 민사소액 사건은 일심제로 운영하게 된다.
초안은 또 기존에 비공개했던 판결문 등 주요 재판 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을 경우 영상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날 반테러리즘 관련 초안도 심의했다. 이 초안은 테러활동, 테러조직, 테러리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초안에 따르면 사회를 공황상태로 몰아넣거나 국가기관 또는 국제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폭력 및 공포활동을 벌여 인적 사망, 재산 손실, 공공시설 파괴, 사회질서 혼란 등을 유발한 행위를 테러, 이와 관련되 사람과 조직을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또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테러 행위에 속한다.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의 명단이 발표된 후에는 관련된 자금 또는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직업병 방지 및 치료 수정안도 전인대에 상정됐다. 이 초안은 노동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직업병 환자의 경우 현지 정부에 의료 및 생활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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