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벌금 500만원
국세청 고시개정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주류업체는 병마개를 이용한 ‘한 병 더’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다. 반면 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간판ㆍ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은 폐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소비를 자극하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ㆍ맥주 제조업체는 술병 뚜껑에 현금 액수나 ‘한 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펼쳐 ‘술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당이나 상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주류 도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간판ㆍ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의 재고관리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매장용’ ‘가정용’으로 분류된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k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