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권, 목포권, 경기권 등 전국 3~4개 권역에 마리나 시설이 집중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나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항만시설을 일컫는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지역은 부산, 충무, 통영을 묶은 동남권, 목포, 신안, 해남등을 망라한 서남권, 화성, 전곡 등이 포함된 경인권 등 세 군데이다. 강릉, 삼척, 울진 등을 잇는 강원권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마리나항만법을 통해 현재 16개인 마리나를 2019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총 43개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3~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운열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미 요트 정박 시설이 있는 곳에 배후 시설을 갖춰 공공 마리나로 집중 개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중 개발되는 3~4개 권역에는 인근 대학과 지역 사회와 협력해 요트 관련 인력이 공급되고, 인근 공단과 연계해 배후에 고급 요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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