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선량한 투자자를 울린 코스닥 기업 대표와 대기업 대표의 사위,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돈을 받고 담당자에게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41)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펜타마이크로의 전 대표 이모(45)씨에게서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조씨는 2008년 9월과 10월 김씨로부터 3천129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 펜타마이크로의 가장납부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수리해 줄 것을 같은 팀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5억6천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전세금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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