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메탄올이 신체에 활용되는 소독약에 섞여 판매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인체 외용 소독약인 ‘라파 소독용 에탄올’과 알콜솜인 ‘클린스왑’, 항균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제조한 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라파제약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제품에 인체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7~40% 가량 섞은 후 마치 에탄올과 정제수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인체에 사용하면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김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제품의 상당량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독용 에탄올의 경우 9만8000개(판매가 5억7000만원)가 유통됐으며 클린스왑 39만개(4억4000만원), 아쿠어실버겔 7만3000개(2억원)가 팔렸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